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4.10.02
조회수33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O구외1인).pdf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1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구 외 1명
2. 공고기간 : 2024. 10. 2. ~ 2024. 10. 16. (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정O구 외 1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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