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4.11.05
조회수21
최고공고문(이O순).pdf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5.(화) ~ 2024. 11. 12.(화)
2. 공고대상 : 이*순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사망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이O순)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77 (흥남동, 흥남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8]
대표전화 063-454-7490 / 팩스 063-454-606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