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4.11.05
조회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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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20조,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12. (7일간)
2. 공고대상 : 김*대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김O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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