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3.01
조회수267
사업시행지침서(산림소득분야).hwp (파일크기: 159 kb, 다운로드 : 130회) 미리보기
사업시행안내서(산림소득분야).hwp (파일크기: 39 kb, 다운로드 : 171회) 미리보기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78회) 미리보기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예산 추가신청 알림
산림청에서는 2019년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비 중 ‘보류예산(31억원)’에 대하여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임업인 포함)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오니 붙임3의 사업신청서를 2019. 3. 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방 법 : 사업신청자 → 읍 ‧ 면 ‧ 동 또는 산림녹지과 접수
나. 신 청 자 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단체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다. 추가지원 내역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소액),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라. 지원대상자
- ‘19년도 사업신청자 중 국고보조금 예산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자
- ‘20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 19년에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자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 가능여부 등 고려)
붙임 1. 사업시행지침서(산림소득분야) 1부.
2. 사업시행안내서(산림소득분야) 1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