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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3.08

조회수256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2019-470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도 군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 근거 법령 및 지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 제1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2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3. 접수기간 및 시간 : 2019. 03. 11. ~ 04. 01.(~09~18)

4. 접수처 : 군산시 환경정책과(생태환경계)

5.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산출내역서

- 토지대장(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추가 제출)

- 견적서(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군산시 관내 복수의 업체)

6.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 피해예방시설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업인은 축산업자 포함.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지원금액

- 예산범위(10,632천원) 내에서 설치비용의 최대 60%

. 비용지원 우선순위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절차

사업시행

공고

장식14입니다.

사업신청서 제출

장식14입니다.

지원대상

선정

장식14입니다.

시설설치

장식14입니다.

사업비

정산지급

장식14입니다.

시설물

사후관리

 

(설치희망농업인)

 

(신청농업인)

 

(신청농업인)

6. 유의사항

- 견적서는 군산시 관내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아서 제출해야 함.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사후 관리.

-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환경정책과에 신고 후 승인 얻어 실시.

7. 문의처 : 군산시 환경정책과(454-4253) .  

2019. 03. 08.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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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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