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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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0.01.13
조회수330
2020년 동물등록(무선인식장치 내장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비 : 20,000천원
2. 사업량 : 1,000두
3.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이며, 등록대상동물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자
4. 사업내용 : 내장헝으로 동물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일부 비용(20천원) 지원
- 1인당 2마리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5. 접수처 : 관내 동물병원
6. 신청방법 : 병원에 비치된 청구서 작성 후 동물등록을 한 병원 제출
7. 문의 : 45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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