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6.02.26
조회수18
가. 신청기간 : 2026. 3. 10.(화) ~ 5. 15.(금)
나.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다. 지원단가 : 1인 경영체 연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
구 분
1인 경영체
(지급대상)
부부
2인경영체
3인 경영체
경영주
(지급제외)
농업인
농업인 1
농업인 2
개인별 지급액
60
30
0
총지급액
90
라. 지원방법 : 연1회 지역화폐 등으로 일괄지급
마.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업인
1) 공통요건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도내에 있을 것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중일 것
2) 개별요건 (주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중복신청 불가)
- (농업인) 도내 농지 또는 도 인접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 (양봉농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
(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사육 농가)
마. 지급제외 대상자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연도(2024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농업)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 (양봉농가)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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