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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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2.06.20
조회수1930
2022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최종)-정정.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145회) 미리보기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대상자분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청기간 : 2022. 7. 1. ~ 7. 30.(1개월간)
ㅇ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ㅇ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2. 6.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2023년도 신청대상자는 22. 9. 31.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
※ 입업경영체 접수기관(주민등록 주소가 군산시인 경우 해당)
ㅇ정읍국유림 관리소(전주팀)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68
- 연락처 : 063-237-5036~8 / fax 063-237-503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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