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0.12.30
조회수394
착한임대인세액공제법률내용및지원정책.pdf (파일크기: 740 kb, 다운로드 : 352회) 미리보기
임대료자율인하신청서및약정서서식.pdf (파일크기: 605 kb, 다운로드 : 424회) 미리보기
2020년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 운동 기간이 연장되어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제96조의3
2. 공제기간 연장 : 기존 2020. 6. 30.에서 2021. 6. 30.까지 연장
3. 대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
4. 임대인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5. 임차인 요건(모두충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 2020. 1.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6.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위한 제출서류 및 세무서 신청방법은 붙임서류를 확인바라며
임대인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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