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1.05.14
조회수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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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재조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안*순 외 4명 2. 공고기간: 2021. 5. 14. ~ 2021. 5. 24.(10일간) 3.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 공고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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