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1.08.25
조회수332
지난 08/17일 공포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및 한국농어촌공사법 3건의 개정법률 주요 내용에 관한 대국민 홍보영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1)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제한
2)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3) 공유취득자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4)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강화
1)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강화
2)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 강화
3)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4)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규제와 사후관리 강화
농지 행정체계 확충
1)세대별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개편
2)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변경, 해제 시 신고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농어촌 공사에 게시된 홍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ekr.or.kr/homepage/cms/index.krc?MENUMST_ID=21720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회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7]
대표전화 063-454-7070 / 팩스 063-454-605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