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19.06.11
조회수738
폐기물배출방법안내문.hwp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90회) 미리보기
여름철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미관 저해, 악취 등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오니 면 주민께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단속 기간 : 2019. 6. 1.(토) ~ 6. 30.(일)
□ 단속지역 : 관내 전지역(무단투기 취약지역 및 민원지역)
О 상가지역 : 상가 번영회에 무단투기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 실시
О 주택지역 : 종량제 봉투 미 사용 시 경고장 부착, 혼합 배출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О 민원지역 : 수시 민원지역 집중 점검 및 단속
□ 단속방법 : 현장 순회 단속(시, 읍면동 공무원, 환경미화원 합동 단속)
□ 단속시간 : 월~금(13:00~17:00)
□ 단속내용
О 불법투기 취약지역, 민원지역 집중 단속
О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지(검정봉투)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О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 포함)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하는 행위
О 음식물 등이 남아있는 재활용품 배출행위(편의점 집중 관리)
О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О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시간 준수 행정지도 실시
О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위반 시 조치 : 과태료 처분
О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8] - 【별첨1】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부과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1호 | | | |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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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5 | 5 | 5 |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20 | 20 | 20 |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 20 | 20 | 20 |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50 | 50 | 50 |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100 | 100 | 100 |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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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 100 | 100 | 100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 70 | 70 | 70 |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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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 100 | 100 | 100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 50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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