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의회(이 하 의회 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06>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월 단위가 아닐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회기수당 지급) ①의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회기수당(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은 회기일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 의회(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 여 지급한다.<개정 96.04.30, 2000.03.06> 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 일수 경과분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1.0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 회의출석비는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의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기준표에 의한다. <신설 96.04.30>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 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04.17>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900,000 원과,보조활동비로 매월 2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03.06 2004.01.20>
제7조(회기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03.06,2005.09.08>
제8조(여비 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 1 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2 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1995.10.05 조례제 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04.30 조례제 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7 조례제 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06 조례제 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6 조례제 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02.07.31 조례제 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31 조례제 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20 조례제 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09.08 조례제 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