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군산 항만119안전센터] 군산소방서(서장:최한신)은 올해를 화재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0년 4월 15일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을 갖고 화재 사망자를 10%이상 줄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이를 위해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ㆍ비상구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대피 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ㆍ2010.1.1부터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가 운영됩니다. ㆍ관계자께서는 비상구 유지관리 철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비상구 폐쇄ㆍ훼손ㆍ변경ㆍ물건적치 시 과태료 부타 - 1차 : 30~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소방차 길터주기에 동참합시바 【군산소방서 항만 119안전센터 ☏46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