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만 피해보는 듯한 행정
작성자 ***
작성일11.02.18
조회수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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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는 주부입니다.
금일(2011년 02월 17일) 정말 황당하고 제대로 짜증나는 하루를 겪었답니다.ㅜㅜ
어제 등기로 군산시에서 “불법운행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촉구 안내” 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사업자)명의의 자동차로 이전등록을 위반하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속한 이전등록 촉구 - 이를 위반시에는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핏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가 시아버님과 남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ooo 외 1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3년차이고 ..시아버님은 200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청에 가서 알아보니,,대포차량 감사 기간이라 단속하다보니 상속이전이 않된 차량이 있어 그에 해당되는 200여 차량에게 등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상속이전을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 된다는 내용이 87년도에 시행이 되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일반 시민들이 과연 몇이나 알고 있을까요?
출산저하 나 흡연광고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도 않았고, 사망신고를 할 때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거나, 사망신고서에 주의문이라도 적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모두 사망한 것도 아니고, 지금껏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나오는대로 모두 냈는데....
시청 담당 관계자분들도 몰랐다가 근무하다 보니 알게 되었기에 항의하러 시민들이 오시면 담당자인 본인도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이라 부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90일안에 신고 하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시아버지 사망 후 지금껏 자동차에 관한 모든 세금(과태료,범칙금 포함)이 남편에게 부과되어 지로가 오는대로 날짜 한번 어기지 않고 모두 납부했는데..사망 후 90일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5년이 지난 지금..5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차량에 대한 세금이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더 빨리 알았을 것이고 범칙금도 납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알고 세금지로는 보냈냐고 물어보니깐,,말씀하시길...
전산상에 [ooo외1인]으로 되어 있고 등록원부 기타사항에 1인이 있어서 세금지로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환경부담금입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환경부담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저는 시청에서 나오는 세금은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알고 보니..환경부담금를 처리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인데..그 부서의 전산상에는 [ooo외1인]이 아니라 [ooo]만 뜨니깐 차량소유주가 사망으로 되어 있어서 고지서를 보낼 수 없어서 현재 체납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산상 부서별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이라 이해하고 알겠지만,,
아무리 달라도 어떤 부서는 소유주가 사망하면 사망이라 고지서 보낼 수 없고,,
어떤 부서는 소유주가 사망하더라도 고지서 보낼 수 있고,,
공동명의든 아니든 소유주가 사망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주의표시도 없이 자동차관리법이 시행이 되었으니 50만원 범칙금을 무조건 내야 한다니....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는 사망신고서 양식이 행정양식이라 함부로 문구 첨부를 할 수 없어
“차량소유자 사망시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미신고시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와 같이 사망신고서 양식 상단에 위의 문구를 넣을 수 있게 개선 해달라고 건의 했다는데 왜 대법원은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서민들만 힘들게 하는지...
또한 지로 납부서 보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환경부담금 체납되었다면서 지로를 출력해 줬는데.,,부과기간이 2005.7.1 부터입니다.
만약에 납부를 다 했다 하더라도 영수증이 없다면 억울해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야 물론 체납되었다지만,,2005년이면,,5년은 넘었는데..
그리고 이걸 정말 납부해야 할까요??
전산상에 문제가 제탓인가요?
공동명의였고 나오는 세금은 다 내고 여태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범칙금 50만원 내야 하나요? 왠지 모를 억울함..,,정말 화 나네요,,
무슨 행정이 이따위인지..끙
지금 공동명의 상속 신고하면 범칙금 20% 할인해서 40만원에 환경부담금 약 60만원 ..오늘 하루 약 100만원 지출에 남편 하루 일당 제로,,총 150만원 날렸다는..ㅜㅜ
대포차 단속 강화 하는 것은 좋은데..왜 세금 잘 내는 일반 시민만 죽인다는 생각이 드는지...전산상 오류..대법원의 안일한 태도로 인한 각 관청의 행정 업부 미비등 ...이로 인해 눈뜨고 바보 같이 피해 본다는 시민들의 마음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피해감은 누가 보상을 해 주시나요??
잘 알지 못했으니..시민 잘못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법이 시행이 되면,,홍보는 기본인데..홍보 했다고 하지만,,알지 못하는 시민이 더 많다면 그건 정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늘어간다면 정말 범죄자를 다루기 보다는 착한 시민들만 더 부담주는 세금 뜯어가려는 심보 아닌가요? 150만원이면 서민들의 세달 생활비입니다...그것도 아끼고 아껴 써서,,,끙..
군산시만 200차량이상이라던데...범칙금 50만원씩 걷어들이면 1억입니다..
그 세금 누굴 위해 걷는 세금인지.....각 시마다 모이면 얼마냐구요??
그 세금 결국은 착한 서민들이 더 잘 낸다는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겁니다.
눈뜨고 뒷통수 맞는 느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하루에 150만원을 지출하려니 정말 아까운 생돈 나가는 생각에 화만 나네요,ㅜㅜ
정부는 자각하고 피해 보는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방안 좀 주시면서 세금 뜯어가면
조금이나마 시민들이 이해하고 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ㅜㅜ
금일(2011년 02월 17일) 정말 황당하고 제대로 짜증나는 하루를 겪었답니다.ㅜㅜ
어제 등기로 군산시에서 “불법운행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촉구 안내” 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사업자)명의의 자동차로 이전등록을 위반하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속한 이전등록 촉구 - 이를 위반시에는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핏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가 시아버님과 남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ooo 외 1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3년차이고 ..시아버님은 200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청에 가서 알아보니,,대포차량 감사 기간이라 단속하다보니 상속이전이 않된 차량이 있어 그에 해당되는 200여 차량에게 등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상속이전을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 된다는 내용이 87년도에 시행이 되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일반 시민들이 과연 몇이나 알고 있을까요?
출산저하 나 흡연광고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도 않았고, 사망신고를 할 때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거나, 사망신고서에 주의문이라도 적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모두 사망한 것도 아니고, 지금껏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나오는대로 모두 냈는데....
시청 담당 관계자분들도 몰랐다가 근무하다 보니 알게 되었기에 항의하러 시민들이 오시면 담당자인 본인도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이라 부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90일안에 신고 하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시아버지 사망 후 지금껏 자동차에 관한 모든 세금(과태료,범칙금 포함)이 남편에게 부과되어 지로가 오는대로 날짜 한번 어기지 않고 모두 납부했는데..사망 후 90일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5년이 지난 지금..5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차량에 대한 세금이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더 빨리 알았을 것이고 범칙금도 납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알고 세금지로는 보냈냐고 물어보니깐,,말씀하시길...
전산상에 [ooo외1인]으로 되어 있고 등록원부 기타사항에 1인이 있어서 세금지로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환경부담금입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환경부담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저는 시청에서 나오는 세금은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알고 보니..환경부담금를 처리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인데..그 부서의 전산상에는 [ooo외1인]이 아니라 [ooo]만 뜨니깐 차량소유주가 사망으로 되어 있어서 고지서를 보낼 수 없어서 현재 체납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산상 부서별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이라 이해하고 알겠지만,,
아무리 달라도 어떤 부서는 소유주가 사망하면 사망이라 고지서 보낼 수 없고,,
어떤 부서는 소유주가 사망하더라도 고지서 보낼 수 있고,,
공동명의든 아니든 소유주가 사망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주의표시도 없이 자동차관리법이 시행이 되었으니 50만원 범칙금을 무조건 내야 한다니....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는 사망신고서 양식이 행정양식이라 함부로 문구 첨부를 할 수 없어
“차량소유자 사망시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미신고시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와 같이 사망신고서 양식 상단에 위의 문구를 넣을 수 있게 개선 해달라고 건의 했다는데 왜 대법원은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서민들만 힘들게 하는지...
또한 지로 납부서 보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환경부담금 체납되었다면서 지로를 출력해 줬는데.,,부과기간이 2005.7.1 부터입니다.
만약에 납부를 다 했다 하더라도 영수증이 없다면 억울해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야 물론 체납되었다지만,,2005년이면,,5년은 넘었는데..
그리고 이걸 정말 납부해야 할까요??
전산상에 문제가 제탓인가요?
공동명의였고 나오는 세금은 다 내고 여태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범칙금 50만원 내야 하나요? 왠지 모를 억울함..,,정말 화 나네요,,
무슨 행정이 이따위인지..끙
지금 공동명의 상속 신고하면 범칙금 20% 할인해서 40만원에 환경부담금 약 60만원 ..오늘 하루 약 100만원 지출에 남편 하루 일당 제로,,총 150만원 날렸다는..ㅜㅜ
대포차 단속 강화 하는 것은 좋은데..왜 세금 잘 내는 일반 시민만 죽인다는 생각이 드는지...전산상 오류..대법원의 안일한 태도로 인한 각 관청의 행정 업부 미비등 ...이로 인해 눈뜨고 바보 같이 피해 본다는 시민들의 마음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피해감은 누가 보상을 해 주시나요??
잘 알지 못했으니..시민 잘못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법이 시행이 되면,,홍보는 기본인데..홍보 했다고 하지만,,알지 못하는 시민이 더 많다면 그건 정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늘어간다면 정말 범죄자를 다루기 보다는 착한 시민들만 더 부담주는 세금 뜯어가려는 심보 아닌가요? 150만원이면 서민들의 세달 생활비입니다...그것도 아끼고 아껴 써서,,,끙..
군산시만 200차량이상이라던데...범칙금 50만원씩 걷어들이면 1억입니다..
그 세금 누굴 위해 걷는 세금인지.....각 시마다 모이면 얼마냐구요??
그 세금 결국은 착한 서민들이 더 잘 낸다는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겁니다.
눈뜨고 뒷통수 맞는 느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하루에 150만원을 지출하려니 정말 아까운 생돈 나가는 생각에 화만 나네요,ㅜㅜ
정부는 자각하고 피해 보는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방안 좀 주시면서 세금 뜯어가면
조금이나마 시민들이 이해하고 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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