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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강봉균 의원 고소사건 '공소권없음' 통보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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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4.04

조회수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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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대째 병역을 기피한 강봉균 국회의원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전
단지를 만들어 작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3만장을 지역에 배포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강봉균 측은 자
신들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흑색선전을 서슴치
않으면서 ‘고소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밝히겠다.’고 언론에 떠벌리며 작년 12
월 중순경 실지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며칠 전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을 통보해 왔고,
이를 확인해본 결과 강봉균 의원 측에서 3월 22일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
을 알게 됐다. 이는 국회의원 측의 조악함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번 고소를 통해서 약간이라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강봉
균 의원 측은 절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과거의 경험으로
부터 유추할 수 있다. 강봉균 의원 측은 본인이 전단지를 배포한 초기에 사
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박성수의 뒤에 정치적인 배후조직이 있다.’
‘박성수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하고 있다.’
는 식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면서 공공연한 사실처럼 퍼트렸었다.

이는 자신을 비판하는 이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봉균 측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게 졸렬한 언론플레이를 서슴치 않는 이들이
그보다 훨씬 파급력이 있을 고소를 통해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고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 본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방송에 나온 내용을 캡쳐해서 전단지를 만든 건 기소의 가능성이 없었다. 강
봉균 측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던 것이고,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여론이 불리할 것을 우려해 이번에 고소
를 취하한 것이다. 강봉균 의원이 고소할 당시부터 이렇게 ‘고소’를 압력을
주기 위한 무기로 사용할 것을 우려해서 ‘절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었음에 우려하던 일이 빚어져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강봉균 의원 측이 다시 그 사건을 고소처리해서 진실을 밝혀보기를
요구한다. 하여 그 결과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잘 못을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
상에 올려도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안지우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해왔던
강봉균 식의 ‘공포정치’의 말로를 보여줄까 한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을 분노케 했던 강봉균 보좌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강
봉균 의원의 처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졌을라 치면, 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나
서서 사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상식일 것이다.

하지만 강봉균 의원 측은 3월 29일 ‘하수인’이라고 불리면 마땅할만한 지역
의 정치 인사들에게 요식적인 사과의 재스취어를 보이는 듯 하다가 오히려
자신을 비판해왔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게 경고와 협박을 하는 안하무인
의 모습을 보였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 못에 대한 여론의 악화를 만회하기 위하여, 적반하장 격
으로 자신들을 비판하는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경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도
무지 이해되지도 이해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시민들에 대한 협박의 다름이 아닌 것이다. 이에
오죽 했으면 취재기자들이 “이게 사과냐? 경고냐?” “이건 (시민단체를)죽여
버리겠다는 말 아니냐?”는 질문까지 했을 정도이다. 이러한 부조리가 만연하
는 것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해괴한 정치 풍토 때문
인 것이다. 그렇다보니 시민을 우습게 보이는 것이다.

본인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요구할 시민의 권리를 ‘고소’라는 법적 무기로
압박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이를 취하하는 졸렬함과 자신들의 잘 못에 진
심어린 사과는 하지 않고, 정치적 하수인을 이용해서 시민을 협박한 강봉균
의원의 행태에 분노하며 앞으로 국회 앞 1인 시위에 임할 것을 결의한다.

군산시민 박성수 016 63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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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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