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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이건 분명한 사유권한 침해이다.

작성자 ***

작성일12.01.12

조회수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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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동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토지를 갖고있다.
그런데,이번 개발과정중 용도별,부지별 너무많은 제한을 두고있다.
과연 누구를위한 제한인가?
.
일방적인 행정적 제한조치가 가져오는 개인의 사유권 행사 제한으로인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인근의 수송지구 개발상황과 너무나 대비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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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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