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8.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4-11-30 현재

나도 한마디

식품접객업등 신규 및 지위승계시 주의하세요

작성자 ***

작성일12.11.10

조회수1032

첨부파일
신규 식품접객업등(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노래방,유흥주점등) 등록 및 지위승계시 주의사항

- 새로이 식품접객업등의 사업자를 내거나 지위승계를 받을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업종과 규모등에 따라서 해당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내부구조변경 , 실내장식물의 사용제한등의 소방관련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2-01-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