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3.25
조회수74
★2025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 (파일크기: 413 kb, 다운로드 : 19회) 미리보기
2025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지원사업신청서류(서식).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15회) 미리보기
ㅇ. 신청기간 : ~ 2025. 4. 2.(수)까지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납부한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이상
※ 지원 제외 품목 : 01.미곡류, 02.맥류, 03.두류, 04.잡곡류, 05.서류 그 외 전년도 생산 과잉 품목
ㅇ. 사업내용
- 생산관리 : 생산시설(비닐하우스 등), 관·배수장비(시설), 과수시설(지지대, 토양개량 작업 등),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SS기 등 신규 및 개・보수, 해충 방제장비 등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등 신규 및 개·보수, 선별기, 포장기 등
ㅇ. 지원단가
구분
비닐하우스
저온시설
단동
연동
저장고
선별장
신규
33천원/㎡
130천원/㎡
1,300천원/㎡
900천원/㎡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30% 이하
※ 그 외 세부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산정
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사업자명의 예금잔액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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