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6.16
조회수449
2021년상반기불법주방용오물분쇄기지도점검및홍보계도계획.hwp (파일크기: 35632 kb, 다운로드 : 268회) 미리보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ㆍ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해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ㆍ사용하는 등 불법제품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제품 유통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2021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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