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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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3.14
조회수219
2023년친환경농업직불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70 kb, 다운로드 : 70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2023. 3. 2.(목) ~ 4. 28.(금)
❍ 신청장소 : (면적이 넓은)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하는 경우(직전3년 중 1년이상 1천㎡이상 경작한 경우)
* 단,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뒤 사업 기간(전년 11월 ~ 당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직불금 지급
❍ 지원내용 및 품목 :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원기준 : 국고 100%, 지자체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지급한도: 0.1~5.0ha/농가
- 지급기한: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 지급단가
구분 | 유기 | 무농약 | 유기지속 | |
논 | 700천원/ha | 500천원/ha | 350천원/ha | |
밭 | 과수 | 1,400천원/ha | 1,200천원/ha | 700천원/ha |
기타 | 1,300천원/ha | 1,100천원/ha | 650천원/ha |
※ 경영체 등록 현행화 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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