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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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3.14
조회수177
❍ 신청기간 : ~ 2023. 3. 31(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기준
- 2022. 9월 ~ 12월 사용량 지급(개인별 1만리터까지 인정)
※ (예산부족) 전체 신청자의 비율만큼 차감 후 지급
(예산 잔액 발생) 신청자의 2022. 7월~ 8월 추가 지급
❍ 지원단가
구분 | 지원단가(원/L) | |||||||
경유 | 휘발유 | 등유 | 중유 | LPG (난방) | LPG (차량) | 부생 연료유 (1호) | 부생 연료유 (2호) | |
일반농가 | 303 | 261 | 257 | 109 | 171 | 91 | 207 | 97 |
원예농가 | 303 | 261 | 142 | 77 | 129 | 91 | 113 | 58 |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면세유카드사본, 통장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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