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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3.14

조회수2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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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023. 4. 28.()

지원자격 : 유기.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도내 농가(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가)

지원농지 : 2023년 사업기간(‘22.11~’23.10)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을 유지한 농지

지급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등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등

보조금 지급단가 (단위 : 천원/)

인증단계

과 수

채소·특작·기타

무 농 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밭의 구분 공부상 지목, 재배작목과 관계없음

·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제에서 논단가로 지급

·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 과수품목(74품목) :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등록 품목 중 과실류, 수실류

구 분

품 목

과실류

(65품목)

사과, ,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곶감, 자두, 모과, 살구, 참다래(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만감, 탄제린, 레몬, 오렌지, 자몽, 유자, 금감, 오디, 버찌, 석류, 매실, 앵두, 무화과, 으름, 수구리, 산사, 아몬드, 피스타치오, 아보카도, 탱자, 야자, 망고, 망고스틴, 코코넛, 보리수, 체리모야, 비파, 리치, 듀리안, 블루베리, 파파야, 구와바, 사포딜라, 빵나무, 아보케이트, 선인장 열매, 체리, 용과, 패션푸룻, 람부탄, 롱간, 아로니아,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칼슘나무, 블랙커런트, 하스카프, 불수감, 흑노호, 플럼코트, 카무카무

수실류

(9품목)

, 대추, , 호두,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5.0ha

지원기간

- 무 농 약 :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3) 5년간(5)

- 유기지속 :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5) 후 무기한

(국비 50% + 도비 15%+ 시군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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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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