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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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4.09
조회수283
❍ 현행화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유효기간 만료자
- 등록 임차농지 중 임차기간 만료농지, 소유권 변동 농지 등
❍ 처리기관 및 문의처 : 농산물품질관리원(063-440-7332)
※ 유효기간 만료로 경영체등록사항 말소 시 직불금 및 공익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록농지(임차농지 등) 미현행화 시 직불금 지급 제외(전산입력 안됨)
※ 임차농지 농지대장 작성 시 : 임대차 계약서(농지은행 임대차 계약서 등) 필수
(농지로 미사용 시 농지대장 작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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