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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가)신청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4.09

조회수293

첨부파일

신청기간 : ~ 잔여 사업량(4) 소진시까지

 

지원단가 : 50%지원, 1(6.6)당 최대 2,250천원 지원

 

사업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실적이 있는 경영체 등록증상 경영주

 

사업내용 :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농기계목록집에 등록된 기종) 지원

  ※ 6.6 ~ 10.56이하 면적의 저온저장고만 설치 가능

 ※ 냉장의 용도로만 저온저장고 설치 가능, 냉동고 설치 시 보조금 미지급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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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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