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6.16
조회수190
❍ 신청기간 : ~ 2023. 6. 23.(금)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 연동 130,000원/㎡
❍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또는 연매출 10억원이상 유통업체)과 3년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 사업내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출하약정서, 경영체등록증, 사업소재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산출근거, 자부담통장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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