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12.14
조회수103
2024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사업신청서및관련서류.hwp (파일크기: 85 kb, 다운로드 : 46회) 미리보기
❍ 신청일자 : ~ 2024. 1. 3(수)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이상인 자(농업경영체 등록 및 의무자조금 필수 납부)
❍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외
∙[필 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납부영수증(사본) /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 농지원부(사본) / 사업자명의 예금잔액확인서, 부지확보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시] ‘23년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별 판매실적 / ‘23년 친환경농업 교육실적(이수증 등) /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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