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1.10
조회수234
(붙임3)악취저감시설설치계획서(서식).hwp (파일크기: 43 kb, 다운로드 : 80회) 미리보기
(붙임1)2024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pdf (파일크기: 894 kb, 다운로드 : 212회) 미리보기
2024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1. 사업신청 : 2024. 1. 12.(금)까지
2. 사업대상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현재 허가,등록 유지)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50세 이하) 또는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
(만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3. 악취저감 시설 및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필수 설치
4. 사용용도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등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축사내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급이, 급수 등)
-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집란기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 자재(선풍기, 환기 등)
- 방역·방제 시설(울타리, 농장출입문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경관개설시설, 기타 시설 등 => 지침 참고 p.8~9
5.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이자율 : 연리 1~2%, 5년 거치 10년 상환
6. 관할 읍면동 신청 : 붙임1의 서식1등의 사업계획서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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