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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분야) 신청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3.03

조회수87

첨부파일

 신청기간 : ~ 2024. 3. 8.()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신청자격 : 2023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차 농지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사업내용 :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단가 : 영농활동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외 감축량에 비례하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천원)

중간물떼기

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150/ha

얕게 걸러대기

8~9 2~3cm 용수공급 후 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4회 이상 실시)

160/ha

 

※ 신청자격, 농지, 지원내용 등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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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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