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8.07
조회수43
❍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 완화
당초
변경 후
▹파종에서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재배·수확 할 경우 지급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상태가 아니어도 지급
▹파종시기 일실 등으로 재배작물 전환하는 경우 지급(벼, 녹비 제외)
❍ 피해신고
- 신고기간 : ~ 2024. 8. 30.(금)
- 신고대상 : 하계 전략작물 신청 농가
- 제출서류 : 신고서 및 증빙서류(피해사진 및 종자구입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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