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10.31
조회수20
❍ 가 입 처 : 지역농협
❍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영세농업인 70%)
❍ 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
가입대상 농기계
비고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 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24 .8. 26일부터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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