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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11.08

조회수19

첨부파일

적용대상 : 사육면적 50인 모든 가금 사육농가(소규모 포함)

 - 하천, 소류지, 철새도래지(금강변, 만경강변) 등에 산책, 낚시등의 목적으로 출입금지

 - 농기계 외부 보관(불가피한 경우 세척 소독 후 반입)

 - 주기적인 축사 소독실시

 - 폐사 증가 등 발견시 즉시 신고

 - 가금판매소에서 살아 있는 가금 구입 금지

 - 방사 사육금지

 - 적정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설치

 

위반 시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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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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