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4.03
조회수9
(확정)2025년원예작물생산성향상지원시행지침.hwp (파일크기: 640 kb, 다운로드 : 7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4. 4. 16(수)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 냉난방기, 양액지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 최소 660㎡이상 ~ 최대 3,300㎡ 한도
❍ 지원단가 : 40천원/㎡ 이내
❍ 지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부담 50%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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