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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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6.01.21
조회수243
(확정)2026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시행지침_m.hwp
(파일크기: 1929 kb, 다운로드 : 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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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025. 2. 19.(목)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규모 : 660㎡ 이상, 4,000㎡ 한도
❍ 사업단가 : (단동)33,000원/㎡, (연동)130,000원/㎡
❍ 사업대상 : 군산시 내에서 채소·과수·화훼를 재배(희망)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의무사항) 폭설 등 재해에 취약한 1중 단동하우스에 보강지주대 구입·비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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