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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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6.02.03
조회수167
귀농인주거기반조성지원사업지침('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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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6. 2. 3.(화) ~ 2. 27.(금)
2. 사 업 량 : 1~2개소
3.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 65세 이하 귀농인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거주기간)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4. 지원내용 : 군산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150㎡ 이하의 자가 소유 농가 주택 수리비(10백만원 한도) 및 신축 설계비(2.5백만원 한도) 지원
※ 기타 신청인 및 주택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등 붙임 지침 참고
5.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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