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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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6.03.08
조회수228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사업대상 : 외식업체 :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제조가공업소 등
❍ 사업내용 : 공급업체를 통하여 군산쌀을 구입하는 외식업체에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 : 5,000원/20kg
❍ 지원품목: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일반 및 친환경쌀
❍ 지원자격
- 군산에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자
- 지정된 공급업체에서 군산쌀을 구매한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타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외식업체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기준: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 및 평가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집단급식소 > 일반음식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인정증빙 |
1 | 외식업체 신청서, 이행각서 및 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활용 |
2 | 사업체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가능 - (해당 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군산쌀 이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 각 1부 | 국세청 홈텍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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