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25
조회수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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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불법어구철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 해역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망류(각망) 어구, 실뱀장어안강망어구 및 기타 불법어구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예정으로 행정대집행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실뱀장어안강망어구 및 각망 어업 등 불법어업 금지 및 불법 어구를 자진철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공고문. 1부.
2. 어선어구 이동 및 제거명령.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4. 불법어구 분포위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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