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5
조회수1612
210311김은-1)2021년말산업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929 kb, 다운로드 : 271회) 미리보기
210311김은-2)승용마조련강화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60 kb, 다운로드 : 329회) 미리보기
1. 2021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승용마조련강화 지원)과 관련입니다.
2. 승용마 생산농가의 승용 조련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승용마 조련 활성화로 국산마의 안전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2021년 승용마조련강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신청서(붙임2) 및 관련서류를 2021.3.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말 소유자
나. 지원자격 : 2세~6세의 국산 승용마로서 지정 승용조련시설에 위탁 조련중이거나 예정인 말
* 지정승용조련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점담지관(한국마사회)지정 협력승마시설
다. 사업내용 : 지정 승용 조련시설에서 3~6개월 위탁 조련비용 지원
붙임 1. 2021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 지침 및 신청서(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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