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8
조회수1113
210318신선-3)[별지제2호서식]공동상표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142회) 미리보기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기간이 만료된 농가들은 상반기 연장신청을 받고있으니
, 해당 농가는 읍면동에서 2021. 3.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접수기간 : 2021. 3. 18. ~ 3. 24.(수)
다. 연장기간 : 2년
붙임 사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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