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21
조회수1401
2023년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02 kb, 다운로드 : 233회) 미리보기
2023년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92 kb, 다운로드 : 189회) 미리보기
2023년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2022.1.1.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후 지원금액 경감후 보험료 고지서 발행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 청 :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1355, 익산시 인북로12길 42)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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