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23
조회수953
(서식)찾아가는동물등록서비스사업신청서(제출용).hwp (파일크기: 40 kb, 다운로드 : 108회) 미리보기
농업축산과-5091(2023.2.7.)호와 관련하여 동물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유기, 유실동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25.(수) ~ 3. 3.(금)
2. 사업대상 : 읍면지역의 등록하지 않은 '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임
3. 지원단가 : 동물등록 비용(1두 4만원) 지원 / 자부담 없음
* 내장형 칩 구입비, 시술비, 출장비 등 포함 / 1인당 4마리까지 지원
4.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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