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4.11
조회수894
2023년깨끗한축산농장조성계획.hwp (파일크기: 435 kb, 다운로드 : 172회) 미리보기
2023년깨끗한축산농장신청서및제출서류(서식).hwp (파일크기: 135 kb, 다운로드 : 176회) 미리보기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매년 신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축산농가께서는 분기별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제한)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악취방지법 등 위반 내역 있는 농가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이 진행중인 농가
2. 신청기한 : 분기별 지정 (4, 7, 10, 12월)
3. 지정기준 : 평가표 총점 70점(가점포함), 기본요건 모두 적합시 지정
-> 기본요건의 경우 부적합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미흡으로 탈락
4. 주요평가항목
(한육우, 젖소)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상태
(돼지, 닭, 오리) 악취, 가축분뇨 관리, 경관
(말)) 축사청소, 경관, 방목지 및 가축분뇨 관리상태
5.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축산업허가증, 기본요건확인사항, 농장 자가진단표, 신청농가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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