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관련 안내
작성자 해양수산과
작성일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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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산자원의 효율적
인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어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
은 법 시행령(2010.04.23)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9627호. 2009. 4.22.공포, 2010.4.23 시행)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8호, 2010.4.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