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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6.15

조회수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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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

농어촌지역에서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 증축을 원하는 주민에게 매년 농림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의 범위내에서 적격한 대상자를 선정, 농협을 통하여 장기간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지역
   - 읍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역 :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규모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신축 또는 개축, 증축시 지원
    
※ 증축시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의 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융자금지원 (해당지역 농협의 평가금액에 따라 융자금이 감소될 수 있음)
   - 융자금액 : 4천만원 이하 (부분개량시 2천만원 이하)
   - 융자이율 : 3.45% (2007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상환기간 : 20년 (5년거치 15년상환)

○ 정기신청기간 : 매년 1월경
   - 시청(주택과)에서 인터넷, 시정소식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하나 정기신청분부터 선정하므로 당해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장소 :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정기분 및 수시분) 및 시청 주택과(수시분)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붙임, 읍ㆍ면ㆍ동 및 주택과에 비치)

○ 대상자선정
   - 선정시기 : 매년 2월 ~ 3월 (농림부 사업량 배정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매년 사업신청자 중에서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 주택 개량시 취ㆍ등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

○ 기타 참고사항
   - 2007년도 우리시 주택개량 사업량은 49동(문화마을 5동 포함)이며 정기분 신청자
     중에서 금년 5월 ~ 6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본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관간 업무
        협의 관계로 다소지연 되었습니다.
   - 내년도 사업은 2008. 1월에 해당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추진 할 계획
      이므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시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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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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