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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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1.10.27
조회수304
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_36B7.tmp.hwp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114회) 미리보기
지하수시설자진신고공고문(군산시).hwp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114회) 미리보기
1. 신고기간 : 2022년 6월까지
2. 신고기관 : 군산시 하수과 (063-454-5453~5)
3.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등 면제
4.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법령상 벌칙 엄정 적용
붙임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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