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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1.12.17

조회수263

첨부파일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필요시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지원(개별 세대 지원 불가)

신청기한 : 2022. 01. 20.

지원내용 :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 지원

지원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획득 LED조명 제품

등기구,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 버터내장형)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신청기한 : 2022. 01. 20.  

문 의 처 : 행정민원계 권오선 063-454-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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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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