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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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1.12.31
조회수258
직권조치결과공고문(문ㅇ환).pdf (파일크기: 203 kb, 다운로드 : 6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문*환
2. 공고기간 : 2021. 12. 31. ~ 2022. 1. 17. (1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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