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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환)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1.12.31

조회수2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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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

   2. 공고기간 : 2021. 12. 31. ~ 2022. 1. 17. (1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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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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