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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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1.14
조회수733
코로나19행정명령이행시설대상『전라북도재난지원금지급』세부추진계획_결재완료.hwp (파일크기: 133 kb, 다운로드 : 587회) 미리보기
1. 신청기간 : 2022. 1. 17. ~ 2. 28.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군산시청 홈페이지 → 생활복지 → 재난지원금(전북재난지원금) →전북도재난지원금신청/조회>
3.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허가증,인가증)........두 서류를 스캔본 등으로 업로드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신고증(허가증,인가증) 없는 자유업종(직접판매홍보관,마사지,안마소,파티룸,스터디카페) 및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증(허가증,인가증) 모두 없는 자유업종(종교시설 등)
→ 행정명령이행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필요
※ 온라인 신청 어려운 분은 동사무소 방문하시면 대리하여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장, 대표자 휴대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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