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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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1.23
조회수289
❍ 사 업 명 : 2022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2. 1. 24. ~ 2022. 2. 28.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재인 주택 소유자 중 참여신청서 제출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 지붕철거 최대 352만원/가구(주택), 540만원/가구(비주택)
- 지붕개량 최대 439만원/가구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함.)
❍ 사업방식 : 전문 위탁기관에서 선정한 철거업체에서 철거·처리 실시
※ 개인이 임의로 철거 또는 처리 시 지원금 없음.
※ 철거업체에서 면적조사 시 일정 등 신청자와 협의 후 철거 진행
❍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한 읍·면·동사무소
❍ 문 의 처 : 조촌동 행정민원계 ☎ 063-454-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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